01
VOC 접수
전화/ 홈페이지
E-mai/ 채팅/ 방문
E-mai/ 채팅/ 방문
02
현상파악
방문 또는 전화
지역별 CS 전문가
지역별 CS 전문가
03
원인분석/대책수립
원인분석, 대책수립
(품질관리조직)
(품질관리조직)
04
고객회신
분석결과 회신
교환/보상
교환/보상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한 보상
기준에 의한 보상
고객불만 처리기준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보상을 해드립니다.
| 품종/해당 품목 | 피해유형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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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
치약, 치아미백제, 구강청결제, 손소독제, 마스크, 가정용살충제, 자양강장변질제(액상), 생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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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색조, 기초, 팩, 향수, 샴푸, 바디, 염모제, 헤어케어, 물티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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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및 합성세제
화장비누, 액체비누, 소독비누, 분말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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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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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탄산음료, 주스, 두유, 유산균음료, 먹는샘물, 분유, 이유식, 건과자, 비스킷, 알사탕, 햄, 소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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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위생용품
일회용기저귀, 칫솔, 주방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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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반려 동물사료, 가축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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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미용기기, 자동분사기, 전동칫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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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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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
1) 치료비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3) 수리 불가능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4)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한다.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5)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