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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조직)
교환/보상
고객불만 처리기준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보상을 해드립니다.
품종/해당 품목 | 피해유형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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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
치약, 치아미백제, 구강청결제,
손소독제, 마스크, 가정용살충제 자양강장변질제(액상), 생리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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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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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1), 경비 및 일실소득2) 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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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수량 지급 | |
화장품
색조, 기초, 팩, 향수, 샴푸, 바디,
염모제, 헤어케어, 물티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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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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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비누 및 합성세제
화장비누, 액체비누, 소독비누,
분말세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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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
플라스틱 제품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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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식료품
탄산음료, 주스, 두유, 유산균음료,
먹는샘물, 분유, 이유식, 건과자, 비스킷, 알사탕, 햄, 소시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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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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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생활위생용품
일회용기저귀, 칫솔, 주방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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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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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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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수량 지급 | |
사료
반려 동물사료, 가축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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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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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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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 | |
가전
미용기기, 자동분사기, 전동칫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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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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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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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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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
1) 치료비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한다.*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4)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