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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VOC 접수
전화/ 홈페이지
E-mai/ 채팅/ 방문
02
현상파악
방문 또는 전화
지역별 CS 전문가
03
원인분석/대책수립
원인분석, 대책수립
(품질관리조직)
04
고객회신
분석결과 회신
교환/보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한 보상
고객불만 처리기준
품종/해당 품목 피해유형 처리기준
의약품/의약외품
치약, 치아미백제, 구강청결제,
손소독제, 마스크, 가정용살충제
자양강장변질제(액상), 생리대 등
  • 이물혼입
  • 함량, 크기부적합
  • 변질, 부패
  • 유효기간 경과
  • 용량부족
  •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부작용
치료비1), 경비 및 일실소득2) 배상
  •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화장품
색조, 기초, 팩, 향수, 샴푸, 바디,
염모제, 헤어케어, 물티슈 등
  • 이물혼입
  • 함량, 크기부적합
  • 변질, 부패
  • 유효기간 경과
  • 용량부족
  •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비누 및 합성세제
화장비누, 액체비누, 소독비누,
분말세제 등
  • 성분 함량 부족
  • 실량 미달
제품 교환
플라스틱 제품
  • 품질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식료품
탄산음료, 주스, 두유, 유산균음료,
먹는샘물, 분유, 이유식, 건과자,
비스킷, 알사탕, 햄, 소시지 등
  • 함량/용량 부족
  • 변질/부패
  • 유효기간 경과
  • 이물혼입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생활위생용품
일회용기저귀, 칫솔, 주방세제 등
  • 이물혼입
  •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사료
반려 동물사료, 가축사료 등
  • 중량 부족
  • 변질/부패
  • 성분 이상
  • 유효기간 경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부작용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 동물 폐사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
가전
미용기기, 자동분사기, 전동칫솔 등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
    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한 경우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교환 불가능한 경우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 무상수리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 감가상각3)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4)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1) 치료비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한다.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4)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