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개입상자 뒤면 하단 12M 법적고시 사항인지?
화장품 법에서는 '사용기한+까지' 또는 '제조연월+개봉 후 사용기한'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기한+까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추가 기재된 개봉 후 사용기한 마크는 일부 수출국에서 필수 기재를 요청하여 추가 기재한 사항이므로 제품 사용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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