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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가격이 구입처마다 틀린데 제품에 가격 표기가 안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7년 5월부터 화장품에 ‘판매자 가격 표시(Open Price)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제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업자 또는 업체가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를 주무기관으로하여 선진국형 제도로 개선한 것입니다.여러가지로 불편하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입하시기전에 가격 정보를 잘 비교해 보신다면 고품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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