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용이라고 표시된 제품도 판매할 수 있나요?
증정용 제품은 말 그대로 판매용이 아니라 무상으로 증정하는 제품입니다.이는 신제품 홍보, 판촉 및 고객 서비스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특별히 제조된 제품으로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그렇다고 증정용 제품의 품질이 정상 판매용 제품과 상품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판매원의 착오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처에 가셔서 상의하시면 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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