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가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본인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쉽도록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로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전성분 표시를 통해 화장품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 및 치료가 보다 신속해 질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50ml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 전성분을 1차 또는 2차 포장재에 표기하여야 하며,10ml 초과 50ml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 전성분 또는 필수표시기재 사항 등을 표기해야 하고,10ml 이하 제품, 비매품 제품에 대해서는 표기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고객상담실에 연락주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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