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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 화장품 샘플의 전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 소용량 또는 비매품 제품의 경우 표시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비매품/10ml 이하의 품목]의경우 전성분 생략 가능- [10ml(10g) 초과50ml(50g) 이하] 제품의 경우 필수표시 기재 성분(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성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불편하시겠지만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전체 전성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객 상담실(080-023-7007)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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